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두고 여러 논란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같은 상황에 놓였더라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이나 여당 의원의 공소 취소 부탁과 같은 논란이 자신에게 불거졌다면 검찰이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특히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언급하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무 관련 문자를 보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비교했습니다.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대선 당시 여론조작 고백,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요청 등의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이 왜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조국 당 대표 후보의 이 같은 발언들은 정치적 공방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진영 간의 대립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검찰과 정치권 간의 긴장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2. '댓글팀' 운영 법적 책임
'댓글팀'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 제254조(불법 선거운동죄):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지된 선거운동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제48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허위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3.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 제307조(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311조(모욕죄): 사람을 모욕한 경우.
4.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6. 정치자금법 위반
- 제45조(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례
만약 '댓글팀' 운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한 경우, 위의 법률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에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과 그의 일당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여당 의원의 공소 취소 부탁 법적책임
여당 의원이 공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률 조항을 위반할 수 있으며, 특히 권력남용 및 사법 방해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법적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 예시: 의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검찰이나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공소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예시: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
-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예시: 공소 취소를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4.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 예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5. 사법 방해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예시: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실제 사례
- 예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서석재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한 사례. 이 경우 서석재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해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및 사법 방해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여당 의원이 공소 취소를 부탁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팀' 운영이 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입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법적책임이 있는데 검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편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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