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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는 물론, 내 지갑도 지키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할 쓰레기 배출 상식!
바로 "분리수거 과태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 ‘고무장갑’, 🧴일회용 빨대, ☔우산, ☕종이컵 등의 폐기 방법!
잘못 버리면 무려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이야기
과태료 대상이 되는 대표 쓰레기들
1️⃣ 고무장갑
- 종량제 봉투 or **특수 종량제(마대자루)**에 버려야 함
- 지역마다 배출 규정 다름, 예) 강남구는 특수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
- ✅ 1차 적발: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과태료
2️⃣ 깨진 유리
- 작게 조각난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
- 양이 많거나 조각이 클 경우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주의: 버릴 때 다치지 않도록 꼼꼼한 포장 필수!
3️⃣ 옷걸이
- 철제 옷걸이는 고철류로!
- 플라스틱, 고무 등 혼합 재질은 일반쓰레기
- 분리 불가능 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원칙
4️⃣ 아이스팩
- 💧 물 아이스팩: 물은 하수구, 포장은 비닐류
- ❄️ 젤 아이스팩: 포장(비닐)과 내용물(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 ❗젤은 절대 하수구에 버리지 말기! 환경오염 유발
5️⃣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 도자기/유리컵 → 전용 마대봉투
- 일회용 종이컵 → 일반 쓰레기 또는 별도 수거함
- 뚝배기도 도자기로 분류, 절대 종량제봉투 금지
6️⃣ 완충재 (일명 뽁뽁이)
-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류, 비닐 완충재는 비닐류
- 이물질 제거 후 배출해야 재활용 가능
- 지자체에 따라 배출 방법 차이 있음 → 확인 필수!
7️⃣ 우산
- 철제 우산대는 고철류, 손잡이는 재질에 따라
- 우산천(비닐)은 일반 쓰레기
- 크면 대형폐기물 신고 필요
8️⃣ 용어 정리도 필수!
- PS, PP, LDPE, HDPE... 헷갈리는 플라스틱 표기, 이제 알쏭달쏭하지 않게!
- 각각 분리배출 기준 다르니 꼭 확인하고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일회용 빨대도 일반 쓰레기!
-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은 일반쓰레기
- 빨대, 포크, 숟가락은 깨끗이 씻어서 종량제봉투에
-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
2. 마무리: 작지만 큰 실천, 올바른 분리배출
분리수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내 지갑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품목일수록 꼼꼼히 확인하고, 지역의 규정을 잘 숙지해서
과태료 없는 깨끗한 지구 지킴이가 되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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