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자진출석을 협상 중"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절차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출석을 논의하는 것이 왜 어불성설인지,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체포영장의 본질: 법원의 강제적 집행 명령체포영장은 법원이 피의자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강제로 소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발부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강제적 조치입니다.강제성의 핵심: 체포영장은 ..